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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
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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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활동지원사업

    더불어 사는 세상, 더 나은 내일,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.

  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란?

   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

    신청자격
    • 가. 신청 자격
      •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인
        ※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, 신청은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.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,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 자격 유지.
    • 나, 제외 대상
    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
    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
      •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
      •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
      • 그 밖에 다른 법령(또는 정부 예산)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
  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    •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
    신청 절차
    •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혹은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로 신청 →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로 전송 → 국민연금공단 → 신청의 조사(서류심사, 방문 조사, 본인 부담금 산정) → 수급 자격 심의 → 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
    활동지원급여 제공 절차
    • 활동지원기관 선택 및 접수 → 초기상담(복지카드사본) → 급여제공계약 체결 → 바우처 잔량 확인 후 급여 제공
  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
    • 활동보조 :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·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      (※ 가사활동지원 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음)
    • 방문목욕
    • 방문간호
    의성군지회 활동지원사업
    이용 현황
    • 이용자: 50명
    • 활동지원사: 45명
    • 전담 인력: 1명
    문의처
    •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 : 054-834-1442    활동지원 : 070-7734-0170
    • 이메일 : dmltjdrnswlghl@daum.net